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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신청

해양경찰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신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4 20:43
업데이트 2017-12-0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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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 등 2명에 대해 해양경찰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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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시어선 ‘선창1호’가 4일 인천 중구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 부두에 입항돼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시어선 ‘선창1호’가 4일 인천 중구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 부두에 입항돼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팝원 김모(36)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전날 오전 6시 5분 옹진군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사망한 13명 외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선장 전씨는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씨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을 한다.

해경은 김씨가 조타실을 비운 사이 전씨 혼자 조타기를 잡고 급유선을 운항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실종자 2명을 찾는 야간 수색 작업을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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