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탄기국 폭력집회 주도’ 정광용·손상대 1심서 징역 2년 선고

‘탄기국 폭력집회 주도’ 정광용·손상대 1심서 징역 2년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1 12:13
업데이트 2017-12-01 12: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날, 4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고개 숙인 ’박사모’ 정광용
고개 숙인 ’박사모’ 정광용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이 1일 오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2.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의 대변인을 맡았던 정씨와 행사 담당자였던 손씨에게 1일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둘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서 참가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다른 참가자 30명이 다쳤고 경찰관 16명이 다쳤다. 경찰 장비 다수가 파손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애쓰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집회자들을 격화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정씨는 당시 집회에서 “오늘 사람이 아스팔트에 피를 흘렸다.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재를 불태우기라도 하자” 등 과격 발언을 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도 “오늘 저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합니다. 오늘 청와대, 헌법재판소 우리가 다 접수합니다. 돌격”이라고 소리치는 등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넘어 헌재 쪽으로 향하도록 유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흥분한 참가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폭력적이 되자 현장을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찰차 파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1억원을 낸 사정 등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씨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입건된 상태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씨 등 탄기국 간부 4명과 지난 4월 친박 단체들이 만든 새누리당의 회계책임자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를 포함한 탄기국 관계자들은 ‘촛불 집회’의 맞불 성격으로 ‘친박 집회’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25억 5000만원을 불법 모금하고 이 중 6억 6000만원을 새누리당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