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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편법증여 다수 확인… 재벌 오너 ‘부 대물림’ 정조준

차명주식·편법증여 다수 확인… 재벌 오너 ‘부 대물림’ 정조준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1-28 22:34
업데이트 2017-11-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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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전방위 세무조사

사주 주식, 임직원 이름 명의신탁
직원 퇴사 후 사주 자녀에게 넘겨
일감 몰아주기 편법 상속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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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실시된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실시된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국세청이 28일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불법 상속·증여 문제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당장은 부정을 저지른 재벌 오너 일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너 일가와 관련된 기업 차원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날 “대기업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차명 주식 이외에도 불균등 증자, 불공정 합병 등 변칙적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탈루세액 규모 파악을 위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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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증에서 적발된 대형 건설회사인 A사는 사주 주식을 임직원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숨겨 왔다. 직원들이 퇴사하면 사주 자녀에게 싼값에 주식을 넘겼다. 개인 간 주식 거래로 위장해 증여세를 내지 않고 회사를 승계한 것이다. 이 회사는 차명주식을 보유한 임직원이 퇴사하면 다른 임직원에게 다시 명의를 넘기는 ‘돌려 막기’를 했고, 친인척을 명의신탁자로 동원하는 등 온갖 수법을 사용했다. 또 재벌그룹 친족이 운영하는 B사는 모회사의 하청 물량을 몰아서 받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했다. B사는 비록 규모가 작아도 대기업 계열사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계열사라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적게 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대기업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그룹 대부분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점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재벌 오너 일가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세청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변칙적인 수법의 탈루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차명주식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증자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세금을 피해 갔다. 대주주인 아버지가 신주를 싼값에 발행한 뒤 인수를 하지 않고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불균등 증자’, 합병 대상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거나 저평가한 뒤 헐값에 사들이는 ‘불공정 합병’ 등은 이미 재벌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널리 사용된 수법들이다.

최근 차명계좌가 추가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친족회사와의 부당 내부거래 및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 논란을 빚은 현대자동차그룹 등 초대형 재벌들도 국세청의 칼날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롯데,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한진그룹, 회삿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 조현준 회장이 지난 7월 대표이사 자리까지 물려받은 효성그룹 등도 조사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국장은 “변칙 증여와 경영권 편법 승계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실태를 분석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재산변동내역 분석 대상이 되는 고액 자산가는 수십만명에 이른다. 조사 인력 등의 한계를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벌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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