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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주택 3채 사고 분양권 웃돈 장모통장에 숨겨

회삿돈 빼돌려 주택 3채 사고 분양권 웃돈 장모통장에 숨겨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1-28 22:34
업데이트 2017-11-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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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부동산 투기 백태

#사례1. 회사 대표인 A씨는 회사로 가야 할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빼돌려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했다. A씨는 그 돈으로 강남에 있는 주택 3채를 사들였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현금 수억원에 대한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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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군복무를 대신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소득에 걸맞지 않게 대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와 용산구의 신축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주택 2채의 거래대금과 대구 아파트의 전세자금만 어림잡아 10억원이 넘는다. B씨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세자금과 매매대금을 조달했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를 보면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규제 수위를 높였지만 A·B씨처럼 음성적인 현금 동원력을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세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됐다.

공인중개업자인 C씨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일부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숨겼다. 또 지인 4명의 명의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각각 등록하고 수입금액을 분산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주택 매각금액을 줄여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관행도 여전했다. D씨는 고액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부산, 동탄 2신도시,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10회 이상 사고팔았다. 그는 거래 때마다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을 줄여서 신고했고 이렇게 탈루한 양도소득으로 다시 동탄 2신도시와 세종시 등에 주택과 토지를 사들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들통이 났다.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숨기기 위해 장모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E씨는 분양권을 팔아 남긴 웃돈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줄여서 신고하면서, 웃돈은 별도로 현금으로 받아서 장모 명의의 통장에 숨겼다가 발각됐다. 또 그에게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은 다운계약을 숨기기 위해 매수대금을 6명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나눠서 E씨에게 보냈다.

이와 함께 주택을 지어 판매하는 F씨는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전년도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차례의 세무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탈세 혐의를 분석,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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