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2일만의 재판 또 불출석…국선변호인 “접견도 못했다”

박근혜, 42일만의 재판 또 불출석…국선변호인 “접견도 못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1-27 10:31
업데이트 2017-11-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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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본인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은 유영하 변호사.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은 유영하 변호사.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임하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이후 42일 만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서울구치소 측도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궐석재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10여 분 간 재판을 휴정한 후 결국 이날 재판은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궐석재판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붙인 소환장을 다시 보냈는데도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인 5명이 모두 출석했다.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여·37기), 박승길(43·여·39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관할 내의 국선전담 변호사 30명 중 법조 경력과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이들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3차례 보냈지만, 첫 번째 서신에 대한 회신에서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히 전해달라는 연락을 구치소 측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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