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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에 “문재인 국적은 북한” 남성 2심도 유죄 형량은?

위키백과에 “문재인 국적은 북한” 남성 2심도 유죄 형량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23 11:13
업데이트 2017-11-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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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북한 국적으로 인터넷사이트 ‘위키백과’에 허위 게시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 DB
서울고법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양모(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물 게시 시간이 매우 짧았다 하더라도 위키백과의 접근성이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월 위키백과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이던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발견해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은 “위키백과의 접근성이나 전파 가능성,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양씨가 두 사람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한 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선거인들에게 종북세력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양씨는 “피해자들의 대북관과 통일관을 바탕으로 주관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며 낙선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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