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정원 이름도 바꾼다…개혁위 “국정원법 연내 개정 노력”

국정원 이름도 바꾼다…개혁위 “국정원법 연내 개정 노력”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13 18:30
업데이트 2017-11-13 18: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국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개혁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개혁위) 활동 성과를 토대로 국정원이 오직 국가안보에 전념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 하도록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국정원법 정비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개혁위는 우선적으로 △국정원 명칭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구체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 활성화 등 국정원 개혁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해외·북한 등 분야별 정보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정원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9일 출범 이래 개혁위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관여 근절을 위한 조직쇄신 및 적폐청산 방향을 제시해 왔다. 국정원은 이에 맞춰 국내 정보 수집·분석 관련 조직과 업무를 폐지했으며, 또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혁위가 선정한 15개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개혁위에 보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