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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배출가스 허위인증에 ‘과징금 폭탄’…BMW 608억 역대 최대

수입차 배출가스 허위인증에 ‘과징금 폭탄’…BMW 608억 역대 최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09 16:56
업데이트 2017-11-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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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과징금 상한액 10억 ‘솜방망이’ 처벌 질타연말 500억원 상향
배출가스 인증 허점 여전…환경부 “내년 4월까지 감시시스템 개발” 

배출가스를 위·변조 인증한 수입차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BMW는 608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환경오염의 책임은 회피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데 따른 처벌이다. 정부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질타를 받아 왔다.
BMW코리아 제공=연합뉴스
BMW코리아 제공=연합뉴스
환경부는 9일 허위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BMW,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수입차 업체에 과징금 총 703억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BMW 등 일부 수입차는 해당 차종 판매정지인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BMW에 부과된 과징금 608억원은 단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수입차 업체들은 그동안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면서도 정작 환경오염의 책임을 회피해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이런 무책임한 행태는 국내법상 처벌 수위가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입차 업체들은 과거 수차례 배출가스를 허위로 인증해놓고도 매출액 대비 경미한 수준의 과징금만을 내왔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2014년 인증 규정을 위반해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도 과징금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아 딱 10억원만 낸 사례가 6건에 달했다. 이들 6건의 과징금 규모는 당초 315억원이었다. 그러나 당시 상한액 규정이 규정되면서 과징금은 60억원으로 쪼그라들어 버렸다. 전체 과징금의 20%조차 내지 않은 셈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배출가스 허위 인증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해 1월 법을 개정해 현재는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00억원도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한 차례 더 법을 개정해 올해 12월 27일부터는 상한액이 500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서면심사로만 이뤄지는 간단한 배출가스 인증 절차 문제에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통상 1000쪽이 넘는 자동차 인증 서류를 수작업으로 검토하면서 인증을 내주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4월 이후로는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써 100% 검증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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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 수입차’, 역대 최대 과징금
환경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 수입차’, 역대 최대 과징금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수입자동차사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공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 BMW에는 역대 최대 과징금 608억원이 부과됐다.
2017.11.9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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