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한의사 부부 형사 입건 검찰 송치

‘안아키’ 한의사 부부 형사 입건 검찰 송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06 14:16
업데이트 2017-11-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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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A(여)씨와 남편 B씨를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안아키’ 한의사  채널A
‘안아키’ 한의사
채널A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회원 수 5만 5000명 규모로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이나 한의원 환자에게 자기 집에서 한약재를 발효해 제조한 무허가 소화제를 1개에 3만원을 받고 549개(시가 1640만원 상당)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숯으로 만들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해독작용에 좋다며 개당 2만 8000원에 489통(시가 1360만원 상당)을 식용으로 판매했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활성탄을 식용으로 공급한 활성탄 제조업자 C씨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작년 1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여아(6)를 안아키식 자연치료법으로 돌보다 증상이 악화했다며 지난 7월 부모가 A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A씨를 한 차례 조사했으며 전문가 소견 등을 검토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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