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범 검찰 송치…풀리지 않은 의문들

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범 검찰 송치…풀리지 않은 의문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3 15:50
업데이트 2017-11-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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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허모(41)씨의 신병이 검찰로 송치됐다. 허씨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실체를 풀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들에는 진술을 줄곧 거부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허씨의 살인 혐의 입증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허모(41)씨가 경기 양평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7.10.27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전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허모(41)씨가 경기 양평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7.10.27 연합뉴스
경기 양평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허씨를 3일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

허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8시 50분 사이 양평군에 있는 윤 사장의 아버지 윤모(68)씨의 자택 부근에서 윤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이튿날인 26일 오후 5시 45분쯤 전북 임실의 국도상에서 검거됐고, 그로부터 3일 뒤인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경찰은 허씨가 범행을 시인한 점, 그가 입고 있던 바지와 신발에서 윤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외에 허씨가 범행 시간대에 사건 현장 주변을 오간 점, 범행 후 허씨가 윤씨의 벤츠를 몰고 현장을 떠난 점, 윤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져간 점 등을 통해 허씨의 강도살인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거 직후 허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허씨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다.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허씨가 돈이 궁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강·절도 행각을 벌이여다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허씨가 지난달 21일~25일 수갑·가스총·핸드폰 추적·고급 빌라 등을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허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한 결과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달 18~19일 용인지역 고급 주택가를 둘러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허씨가 둘러본 용인이나 양평 현장이 모두 고급 주택이 많다는 점에서 허씨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의심한다. 실제 허씨는 금전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문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이후 대부업체 및 카드사로부터 대출금 납부를 독촉하는 문자가 여러 차례 왔다. 앞서 허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8000만원을 빚져 월 200만∼30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부터는 대출업체로부터 200여통의 빚 독촉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범행 후 허씨가 보인 행적이나 범행 현장 수습 과정은 ‘우발 범죄’에서 나오는 패턴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강도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했을지라도 살인은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지난달 30일 허씨의 아버지 묘소가 있는 전북 순창의 한 야산 일대를 감식하던 중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전체 길이 20㎝(날 길이 8㎝)의 과도를 발견했다. 이 흉기는 범행 도구로 쓰인 것이 맞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과도를 1차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윤씨의 시신에 남은 흉기 상흔의 깊이가 모두 흉기의 날 길이인 8㎝ 미만인데다 흉기가 발견된 장소가 특이하고, 흉기가 비교적 새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 도구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현장검증을 생략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송치 직전까지 마지막 피의자 조사를 벌였으나 허씨의 태도 변화가 없어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사건 송치 때까지 범행 동기나 범행 도구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서, 남은 숙제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범행 전후 행적과 옷에서 검출된 피해자 혈흔 등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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