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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국정원 뇌물수수’ 이재만·안봉근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국정원 뇌물수수’ 이재만·안봉근 구속영장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1 23:54
업데이트 2017-11-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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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적용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1일 청구했다.
안봉근(오른쪽)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재만(왼쪽) 전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안봉근(오른쪽)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재만(왼쪽) 전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로 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달 약 1억원, 총 40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도 국정원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 요구해 매달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약 1억원 규모의 5만원짜리 지폐가 든 007가방을 전달받았다.

지난달 31일 체포된 둘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국정 운영 차원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이며 위법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별도의 돈을 챙긴 정황이 검찰에 의해 포착된 상태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상납받은 혐의 외에 지난해 7월쯤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자 국정원에 연락해 상납을 중단하라고 말한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개인 자금 수수 의혹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받은 뭉칫돈의 용처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역시 국정원 자금을 나눠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 전 비서관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 2014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 서초구 잠원동 등지에 최고 기준시가 9억원대 아파트를 한 채씩 나란히 산 것과 관련해 국정원 상납 자금이 매수 자금으로 쓰였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일 오후쯤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후임인 현기환 정무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별도의 경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각각 5000만원 가량씩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동철 당시 정무비서관 역시 매월 300만원씩의 자금을 별도로 받은 정황이 발견됐다.

검찰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 국정원장 승인을 거쳐 집행된 정황을 잡고 조만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세 명의 전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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