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운명의 날은 11월 15일?

바른정당 운명의 날은 11월 15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10-29 22:24
업데이트 2017-10-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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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일… 탈당 땐 원내교섭단체 지위 잃어

보조금 14억 → 6억으로 대폭 축소… 내년 지방선거 등 살림살이 타격

바른정당이 분당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당내 통합파가 탈당 디데이를 ‘11월 15일’ 이전으로 잡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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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일로 바른정당이 이날까지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2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의석수(20석) 기준으로 바른정당이 받을 4분기 보조금은 14억 7600만 원이다. 그러나 바른정당 의원 10명이 11월 15일 이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조금은 5억 98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는 동시에 살림살이에도 타격을 입는 셈이다. 만약 바른정당 통합파가 11월 15일 이후 탈당을 감행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14억여원의 ‘실탄’을 확보하게 된다.

바른정당 통합파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31일까지는 탈당 등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11월 13일을 ‘마지노선’으로 잡아 놓은 만큼 탈당 시점은 이르면 11월 첫째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친박 청산’을 놓고 내홍에 휩싸이면서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 시점 역시 11·13 전대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른정당의 원내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지면 다른 정당의 보조금은 소폭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의석 수(121석) 기준 4분기 30억 8600만원을 받을 예정이지만 2억 4200만원 늘어난 33억 2800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당은 의석수가 107석에서 117석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보조금 역시 30억 9200만원에서 34억 500만원으로 증가한다.

국민의당은 의석수(40석) 변화 없이도 배분되는 보조금은 21억 6900만원에서 25억 1300만원으로 오른다. 이 밖에 비교섭단체의 경우 정의당(6억 700만원), 새민중정당(1400만원), 대한애국당(7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바른정당 일부(10명)는 한국당에, 일부(10명)는 국민의당에 합류한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이 받는 보조금은 5억여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의석수 50석을 확보하면서 보조금 26억 8800만원을 받게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35억 2400만원과 36억 1100만원을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관위는 4분기 경상보조금 총액(105억 3500만원)의 50%를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같게 배분하고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5%를 지급한다. 그리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지급 당시 의석 비율에 따라, 나머지는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한국당 38.88%, 민주당 33.87%, 국민의당 22.46%, 정의당 4.79%)에 따라 나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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