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태블릿·전자책 등 봐도 벌금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도로를 횡단할 경우 최고 99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호놀룰루 AFP 연합뉴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와이키키에서 한 여성이 거리를 걸으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호놀룰루 경찰은 25일부터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고 99달러(약 11만 15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것은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중 호놀룰루가 처음이다.
호놀룰루 AFP 연합뉴스
호놀룰루 AFP 연합뉴스
호놀룰루에서 보행할 때는 전화 통화나 음악 감상 등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이 15~35달러 수준이지만 1년 내 세 번 적발됐을 때는 99달러까지 올라간다. 스마트폰 이외에 노트북, 태블릿PC, 전자책, 게임콘솔 등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금지된다.
미 도로안전청(GHSA)은 지난해 미국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 건수가 전년보다 11% 늘어난 6000여명에 달했고, 스마트폰 사용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10-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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