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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68% “일하다…이러다…죽을라”

[단독]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68% “일하다…이러다…죽을라”

유대근 기자
입력 2017-10-11 22:50
업데이트 2017-10-1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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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특별기획-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2>]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남성 > 여성… 3040 가장 ‘우려’
판매·영업직 종사자 특히 높아
79.5% “과로사 위협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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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고 또 달린다. 지각할까봐 출근길을 재촉하고, 행여 미팅에 늦을까 서둘러 서류를 복사하고 회의실로 향한다. 한국의 많은 직장인들의 자화상이다. 조직에서 낙오되지 않고 밥벌이하려면 시계 초침처럼 반복된 일상을 쉼 없이 보내야 한다. 그사이 우리 몸은 곪아 들어가지만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에는 귀 기울일 여유조차 없다. 사진은 11일 아침 서울 신도림역에서 직장인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달리고 또 달린다. 지각할까봐 출근길을 재촉하고, 행여 미팅에 늦을까 서둘러 서류를 복사하고 회의실로 향한다. 한국의 많은 직장인들의 자화상이다. 조직에서 낙오되지 않고 밥벌이하려면 시계 초침처럼 반복된 일상을 쉼 없이 보내야 한다. 그사이 우리 몸은 곪아 들어가지만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에는 귀 기울일 여유조차 없다. 사진은 11일 아침 서울 신도림역에서 직장인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직장인 1000명에게 ‘일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10명 중 7명꼴로 ‘그렇다’고 답했다. 과도한 업무 탓에 죽음의 문턱까지 떠밀린 직장인들이 우리 주변에 매우 많다는 얘기다. 직종별로는 판매·영업직,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로는 30·40대가 과로사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더 많이 했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리서치 전문회사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20~50대 직장인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는 과로 탓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종종 (죽음을)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을 한다’는 비율은 각각 27.3%, 4.2%로 지속적으로 과로사를 염려하는 비율이 3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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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판매·영업직 종사자의 79.5%가 과로사 위협을 한 번 이상 느꼈다. ‘자주 죽음을 생각한다’는 응답은 14.1%였는데 응답 비율이 10%를 웃돈 건 판매·영업직이 유일했다. 이어 생산직 종사자의 78.0%도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73.3%)이 여성(63.4%)보다 격무 탓에 죽을 수 있다고 더 많이 생각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1.5%로 가장 높고 40대 71.1%, 50대 65.6%, 20대 64.9% 순이었다. 직장 내 ‘허리’로 가장 업무량이 많은 30·40대가 과로사 위험에 제일 취약하다는 뜻이다.

오래 일하는 직장인일수록 과로사의 두려움이 더 컸다. 주 60~68시간 일하는 직장인은 87.8%, 평일에 야근 등 연장 근무하는 직장인은 78.2%가 일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다고 답했다. 또 주말 등 휴일 근로자가 죽음을 생각해 봤다는 비율(75.1%)이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직장인(63.4%)에 비해 높았다.

현행 정부 기준상 과로(최근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인 5명 중 1명은 자신이 과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주 60~68시간 근로자 중 22.0%는 과로 기준을 넘지 않았다거나 기준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68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도 21.9%가 과로를 했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 설문 응답자의 47.9%는 주 50시간 넘게 일하면 과로라고 봤다. 주 50시간은 정규 근무시간(하루 8시간)을 꽉 채우고 추가로 주 5일 내내 2시간씩 초과근무를 해야 맞출 수 있다. 이는 정부의 현행 기준보다 10시간 낮다. 정부 기준과 국민 의견 사이의 ‘10시간 간극’이 확인돼 향후 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맞물려 과로 인정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현안이 될 전망이다.

박창범 경희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추진 중인데 이렇게 되면 과로 기준이 법정 노동시간을 넘어선다”면서 “과로 기준도 주 52시간 안팎으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dream@seoul.co.kr

서울신문은 기업과 사회가 노동자에 과로를 강요하거나 은폐하는 현실을 집중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이 회사에서 겪은 과로 강요 사례나 과도한 업무량을 감추기 위한 꼼수,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등 부조리가 있었다면 dynamic@seoul.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7-10-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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