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에서 뺀다

[단독]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에서 뺀다

입력 2017-09-28 00:22
수정 2017-09-2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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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식육점 매출 33.7·10.5%↓

화훼·한우 농가 등 피해 줄이기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 우려도
정부, 12월쯤 시행령 개정 추진
김영록 장관도 “적용 제외 협의”
정부가 이르면 12월 농축수산물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난과 화환 주문이 줄어든 탓에 화훼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 화훼공판장의 지하 화훼 매장을 찾는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정부가 이르면 12월 농축수산물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난과 화환 주문이 줄어든 탓에 화훼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 화훼공판장의 지하 화훼 매장을 찾는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르면 12월 농축수산물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화훼 및 한우농가 등 관련 업계의 매출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청와대와 총리실이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초 추석 전에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하면서 미뤄져 오는 12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예외 조항으로 농축수산물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 수단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농축수산물 선물과 경조사 화환 등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큰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만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업·축산·어업계의 피해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만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물론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농업인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권익위가 대국민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지난 설 기간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작년 설보다 25.8% 감소했다. 또 화원협회 1200곳의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33.7% 하락했고, 한우 식육판매점의 월평균 매출액도 10.5%나 하락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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