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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양대지침 폐기가 우선… 노사정위 복귀 계획은 전혀 없다”

한국노총 “양대지침 폐기가 우선… 노사정위 복귀 계획은 전혀 없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8-30 22:28
업데이트 2017-08-3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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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위원장 “노동시간 단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으로 위촉하면서 노동현안을 논의할 노사정위가 재가동될지 주목된다. 노사정 각각 2명의 위원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는 노사정위는 19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한국노총이 탈퇴해 현재 노동계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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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56)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사정위 복귀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그동안 정부 주도로 노사정위가 운영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논의 의제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하거나 노동계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의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일반해고 지침과 노조 및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지침은 2015년 도입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고, 쉬운 해고가 가능해진다며 폐기를 주장해 왔다. 양대지침 폐기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으로 양대지침 폐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꼽았다. 그는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은 휴일근로(16시간)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일주일에 최대 68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긴 이르지만 방향은 대체로 잘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헛웃음이 나는 표현이고, 억지논리를 펼친다는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이 조금 올라온 수준”이라고 말했다.

글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사진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17-08-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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