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추가처벌 나서… 일부 외곽팀장 혐의 인정

檢, 원세훈 추가처벌 나서… 일부 외곽팀장 혐의 인정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8-30 22:28
업데이트 2017-08-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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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받은 국정원 댓글 수사

‘元 국고손실’ 횡령 추가 관측
靑 보고한 ‘SNS선거 문건’ MB 청와대 수사 연결 고리
檢, 국정원 前직원 모임 ‘양지회’ 회원 10여명 자택 압수수색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혐의가 30일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안팎의 공범을 수사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주범’으로 지목된 원 전 원장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를 공범으로 의심되는 당시 청와대와 보수단체 관계자에게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졌다. 대법원 상고심이 열릴 가능성이 커 공소시효 문제도 넉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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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범 1인이 재판을 받을 때는 저절로 다른 공범들의 시효도 정지된다.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닷새 앞둔 2013년 6월 14일 기소됐다.

여기에 원 전 원장이 법정구속되면서 재차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것도 검찰에는 유리한 부분이다. 원 전 원장 측에서도 이날 선고 직전까지 “이날 재판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선거 개입 혐의까지 인정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팀으로부터 민간인 댓글부대 자료를 받은 뒤 외곽팀장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는 검찰은 필요할 경우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수사의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 중에는 의외로 혐의를 인정하고 당시 상황을 털어놓는 경우도 있다”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전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첫 보수단체 압수수색 후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로 알려진 늘푸른희망연대 차미숙 회장, 선진미래연대 차기식 조직국장 등 주요 인물 20여명에 대한 수사를 마친 상태다.

최근에는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된 오모씨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아 친인척 등 10여명을 동원해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민간인 팀장뿐 아니라 그들을 국정원에 포섭한 중간간부까지 무더기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민간인을 통한 여론 조작의 윤곽을 그린 뒤 검찰의 칼끝이 향할 곳은 원 전 원장보다 윗선인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날 선고공판에서 선거 개입의 증거 중 하나로 국정원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만약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청와대가 암묵적으로 승인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 전 대통령도 수사망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대선에까지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심리전’ 작업을 일일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모두 나오고 있다. 당시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독대가 부활해 양쪽의 접촉이 더 긴밀하게 이뤄진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 밖에도 검찰은 국정원 예산이 매년 수십억원씩 민간인 댓글부대에 흘러간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 전 원장 등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정원 전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회원 10여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009∼2012년 금품을 받고 인터넷에서 정부 지원 댓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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