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피해자 공모 수법 진화…빅데이터 활용 132명 적발
최근 A씨는 지인 등 3명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해 4명이 한꺼번에 병원에 입원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B씨의 손해보험사는 합의를 시도했고, A씨 등은 거액의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를 받고서야 퇴원했다.금감원은 이처럼 가해·피해를 공모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자 132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혐의자 132명이 받아낸 보험금만 49억원이다“며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29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