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재용 징역 5년에 “2심서 집행유예 가능성”

박주민, 이재용 징역 5년에 “2심서 집행유예 가능성”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26 09:42
업데이트 2017-08-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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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2심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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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질의
박주민 의원 질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 부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법원이 법정형과 처단형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을 뿐 작량감경(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고려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어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후 자신의 SN에서 이른바 ‘3·5 법칙’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이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준다는 것.

그러면서 3·5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던 사실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전혜숙, 채이배, 조배숙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경우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함으로써 3·법칙을 적용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제가 부족해서 비록 아직 논의조차 안 되고 있지만 오늘 이재용 재판과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했었다”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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