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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뇌경색 입원 1559만→150만원…MRI·초음파도 건보

치매·뇌경색 입원 1559만→150만원…MRI·초음파도 건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8-09 21:56
업데이트 2017-08-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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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건보 보장 70% 시대

정부가 9일 14조원에 이르는 비급여 의료비를 줄이겠다고 나선 이유는 고액의 병원비 때문에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 때문이다. 전체 의료비 중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보다 1.9배나 높다. 순위로는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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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찾은 문 대통령
병원 찾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투병 중인 청소년 환자 배권환 군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배 군은 장래희망이 검사이며 대입을 준비 중인 고3 학생이다. 2017.8.9 연합뉴스
이전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잇따라 추진됐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려도 비급여 항목이 워낙 빠르게 늘다 보니 건강보험 보장률은 늘 62~63%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의료비가 가계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는 해마다 늘어 최근에는 전체 가구의 4.5%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치료효과는 입증됐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부 폐암 환자는 연간 1억원, 유방암 환자는 6000만원의 고가 항암제를 사용하다 저소득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연간 500만원 이상의 돈을 의료비로 쓰는 국민은 전국적으로 39만 1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이 12만 3000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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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핵심은 ‘예비급여’다. 지금까지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는 건보 보장영역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환자가 100% 의료비를 지불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70%까지 건강보험을 예비적으로 적용한 다음 3~5년간 평가해 보험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치매 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1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치매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다. 뇌경색과 신체 마비가 함께 온 알츠하이머 치매환자 김모(83)씨는 162일 입원한 뒤 진료비만 2925만원이 나왔다. 김씨의 본인부담금은 1559만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으로 90%가량 줄어든다.

환자 부담이 컸던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초음파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올해와 내년은 우선적으로 치매 검사를 위한 인지장애, 허리 디스크 MRI에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도 심장·흉부질환, 비뇨기계, 부인과 분야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자궁초음파 검사를 받은 자궁근종 환자라면 지금은 7만 5200원의 검사료를 모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3만원으로 검사비가 줄어든다.

한 예로 최근 다빈치 로봇수술을 받은 전립선암 환자 최모(59)씨는 수술비와 30일간의 입원 진료비로 1612만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이 1202만원이었다. 그러나 로봇 수술과 비급여 검사, 보조 치료재료 등에 50% 정도의 예비급여를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은 절반 정도인 628만원으로 낮아진다.

‘3대 비급여’로 불리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도 줄어든다.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료도 특실 등 1인실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3년 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국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84%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용이 비싼 상급병실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4인 병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2인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면 하루에 간병비 7만원에 입원료 9670원이던 전체 의료비는 2만 1240원 정도로 73% 떨어진다. 현재는 대부분 환자가 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하고 있지만, 2022년이 되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이 10만 병상으로 확대된다. 노인 틀니,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5%로 인하할 예정이다.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금 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5년간 소득하위 50% 계층인 335만명은 연소득의 10%까지만 의료비를 내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러나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30%의 본인 부담 영역은 결국 대부분 국민이 민간 사보험에 의지하는 시장을 계속 열어 두겠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률 80%를 요구했다. 정부의 의료비 통제를 우려하는 의료계도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이 모두 급여화되면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체 국민 의료비 절감은 더 어려워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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