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월세’ 세금 14만원 줄어… 암 치료비도 세액공제

‘60만원 월세’ 세금 14만원 줄어… 암 치료비도 세액공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8-02 22:42
업데이트 2017-08-03 0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문답풀이

‘노부모 봉양’ 일시적 2주택자 10년 내 팔면 양도세 부과 안해
아동수당·자녀 공제 중복 지원
맞벌이 근로장려금은 250만원
전통시장 카드결제 40% 공제
이미지 확대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부자 증세’와 더불어 ‘서민·중산층 감세’ 방안이 들어 있다.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적극적인 조세정책으로 빈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담겨 있는지 문답으로 짚어 봤다.

→월세 60만원을 내고 있다. 공제 세액이 얼마나 늘어나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공제 세액이 올해 72만원에서 내년 86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2월 연말정산 때 그만큼 덜 뱉거나 더 돌려받게 된다. 10%였던 공제 비율이 지급 월세액(연간 750만원)의 12%로 올랐기 때문이다. 세액 공제액 상한도 90만원으로 지금보다 15만원 오른다.

→암 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 포함되나.

-그렇다. 의료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암환자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가 내년부터 지급하는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된다. 15%였던 난임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20%로 인상된다.

→‘효도세’ 혜택이 생겼다는데.

-부모를 모시려다 보니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 안에만 주택 1채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5년 안에 팔아야 한다. 9년 11개월을 2주택자로 있다가 만 10년이 되기 직전에 한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해서 부담하는 재가간병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데 1인당 15만원씩 주는 자녀세액공제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2020년까지는 3년 동안 아동수당을 받으면서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40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에게 70만원씩 추가공제되는 출산·입양세액공제 등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추가로 15만원씩 공제되던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가 커진다는데.

-연간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는 8만원(77만→85만원), 홑벌이가구는 15만원(185만→200만원), 맞벌이가구는 20만원(230만→250만원)씩 늘어난다.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 30세 이상이었던 연령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20대 청년 중증장애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준다.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미혼 근로자의 수급자격도 완화된다. 신청 자격은 전년도 소득 기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으로 변동이 없다. 재산요건도 토지·건물 등 합계 1억 4000만원 미만으로 그대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얼마나 늘어나나.

-지금은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카드 금액에 대해 30%를 소득공제해 주는데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40%로 올려 준다.

→청탁금지법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와 초지, 산림지에만 적용되던 증여세 감면 혜택이 어업을 이어 가는 어민(어업용 토지 및 어선, 어업권)에게도 적용된다. 농협, 수협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면적제한은 폐지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03 5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