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30대,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려다 구속

전자발찌 찬 30대,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려다 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7-31 08:13
수정 2017-07-3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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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가 새벽 시간대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마주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자발찌 찬 30대, 상가 화장실서 성폭행하려다 구속
전자발찌 찬 30대, 상가 화장실서 성폭행하려다 구속 YTN 방송화면 캡처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상가건물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한 A(21·여)씨는 1층 화장실에 들렀다. 맞은편 남자 화장실에 있던 김모씨(38)는 여자 화장실에 있는 A씨를 발견한 뒤 거울을 보고 있던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댔다.

김씨는 A씨를 변기가 있는 칸막이 안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A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자”며 기지를 발휘해 김씨를 화장실 밖으로 유인했다. 밖으로 나온 A씨는 때마침 상가건물 1층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온 지인 B(20)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흉기를 든 김씨를 제압하려다가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찔렸다. B씨가 A씨를 데리고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한 사이 김씨는 건물 근처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8분 만에 현장에 출동, A씨와 B씨를 상대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해 추적에 나선 뒤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해 오전 5시 47분 다세대주택 안에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2007년 특수강도강간죄로 6년을 복역하고 2013년 6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일부 전자발찌 부착자에게는 야간시간대 외출제한이나 특정 장소 접근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 조건이 붙지만 김씨는 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오전 3시 30분 귀가하려다가 함께 살던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손으로 깨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 2자루를 들고나와 1시간 가까이 배회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28일 밤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제압하다가 다친 B씨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 절차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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