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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구속기소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구속기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25 09:52
업데이트 2017-07-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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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갑질 논란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을 25일 재판에 넘긴다.
 ‘미스터 갑질’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서울신문DB
‘미스터 갑질’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회장을 구속기소 하고, 오후 2시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강행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딸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수십억원대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00억원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정 전 회장을 구속하고,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정 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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