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폭력 사건…초기 진술 반영 안해

숭의초 폭력 사건…초기 진술 반영 안해

기민도 기자
입력 2017-07-18 00:06
업데이트 2017-07-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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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건을 조사했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학생들의 초기 진술서를 반영하지 않고 폭행에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SBS가 17일 보도했다.
숭의초등학교 학생들 초기 진술 반영 안해  SBS 뉴스
숭의초등학교 학생들 초기 진술 반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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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따르면, 숭의초는 “아이들이 이불을 깔고 때렸다”, “피해 아동이 울었지만 아무개는 계속 괴롭혔다”고 말한 학생들의 초기 진술서를 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숭의초 수련원에서 이불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4일 뒤인 4월 24일 담임교사는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에게 진술서를 받았다. 이 최초 진술서에는 “B군은 피해 아동이 울어도 계속 괴롭혔다”, “B군과 C군이 바나나 우유처럼 생긴 비누를 먹도록 요구해서 비누를 먹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4월 27일 아이들의 두 번째 진술서가 작성된다. 두 학생은 ”피해 아동이 이불 아래 있다는 걸 알고도 내려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B 군”을 지목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이런 초기 진술 내용은 학교의 공식 조사에서 배제됐다. 폭력의 고의성을 지적한 아이들의 초기 진술들은 전담기구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모르고 그랬던 것 같다”로 바뀌었다. 결국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SBS는 ”아이들의 진술서는 숭의초등학교가 SBS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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