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김진태, 대선 출마 선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3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3.14 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또 “김 의원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보좌관에게서 받은 것인데,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선거 관련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의원직이 박탈되는 형벌은 너무 과하다”고 했다.
앞서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지난 5월 1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실천본부 공약평가단 소속 교수와 김 의원의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