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의 비공개 수사기록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곧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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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신동욱 참고인 소환 그것이 알고싶다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 -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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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신동욱 참고인 소환
그것이 알고싶다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 -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미스터리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수사기록을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왔다. 살해당한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사망 당시 49세)씨가 박 전 대통령 남매의 육영재단 운영권 분쟁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인물이었다.
박용철씨는 2011년 9월 서울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칼로 복부 여러 군데를 찔리고 머리도 망치에 맞아 함몰된 상태였다. 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3km 떨어진 숲속에서는 박 씨의 사촌형 박용수(당시 51세)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과 경찰은 “박용수 씨가 금전 문제로 박용철 씨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지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씨가 숨진 시점은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씨 남편인 신동욱(49)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기 직전이었다. 신씨는 2007∼2009년 인터넷에 “박지만씨가 육영재단을 강탈했고 박용철씨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박용철 씨는 당시 “박지만 EG 회장의 비서실장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다”며 육영재단 운영권을 둘러싼 폭력사태 배후가 박 회장이라고 암시하는 듯한 주장을 했다.
박용철 씨 유족은 수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검찰에 관련 수사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 공개를 거부했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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