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수사본부장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1호 검사’된 이영렬

‘박근혜 구속’ 수사본부장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1호 검사’된 이영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6 18:11
업데이트 2017-06-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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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영렬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직위를 박탈(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당하고, 16일 면직되면서 검찰을 떠나게 됐다.

그의 추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세가 됐다.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인연으로 새 정부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인사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커다란 불명예를 안고 물러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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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 전 지검장이 검찰 내 요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 직위에 오른 과정을 보면, 그는 2015년 대구지검장을 맡아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 수사에서 성과를 내고 그해 12월 전국 지방검찰청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을 맡았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전담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2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전 지검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특수본의 수사 결과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혐의 등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근거로 든 사유도 특수본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지 나흘 뒤인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벌어진 회식이 이 전 지검장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 등 특수본 검사 7명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면직 전 최종 직위는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법무부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돈 봉투를 서로 건넸던 것이 문제가 됐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이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만 해도 이 전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인사였다. 그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낸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는 만찬에서 법무부 간부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 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면직됐고, 청탁금지법까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1호 검사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현재까지 약 20명 안팎의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전 지검장은 이 중 최고위직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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