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횡령 혐의 적용 검토… 내일 징계 결정

‘돈 봉투 만찬’ 횡령 혐의 적용 검토… 내일 징계 결정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6-05 22:42
업데이트 2017-06-0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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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점검 결과도 발표 예정

‘돈 봉투 만찬’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징계 여부가 7일 결정된다.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5일 “감찰 조사를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반은 이어 “감찰위원회는 7일 개최될 예정으로, 감찰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찰반은 횡령 혐의 적용 등을 놓고 막판 검토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반은 만찬에 참석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간부 10명의 징계 여부와 함께 만찬 때 양측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로 지목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위원 9명, 내부위원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돈 봉투 만찬’ 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동감찰반을 꾸려 만찬 참석자 모두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참고인 등 20여명을 조사했다. 최순실(61·구속 기소)씨 국정 농단 파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만찬 때 안 전 국장 휘하의 검찰 1·2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고등검사장급이었던 이 전 지검장은 한 계급 강등돼 부산고검 차장검사(지방검사장급)로 전보 조치됐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있다. 검찰은 감찰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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