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아내 살해’… 대법 “동기 불분명” 무죄취지 파기환송

‘교통사고 아내 살해’… 대법 “동기 불분명”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5-30 22:38
업데이트 2017-05-3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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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5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충남 천안 부근에서 의문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비상 정차대 구간에 세워져 있던 8t 트럭의 뒷부분에 승합차가 충돌한 것이다. 현장으로 달려간 구조대는 운전석에서 남편 이모(47)씨를 구해냈다. 하지만 심하게 파손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이씨의 아내(당시 25)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는 당시 임신 7개월의 임신부였다. 이씨는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자책했다.

평범한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났다. 추돌 20초 전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 이씨 차량의 전조등이 잠시 상향조정됐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게다가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는 자발적으로 복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다량의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무엇보다 이씨가 아내 앞으로 26건의 보험을 들었고, 아내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으로 98억원을 받게 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았다. 심지어 이씨는 사고 직후 손가락으로 ‘V’자를 한 채 미소를 짓는 셀카 사진도 찍었다.

검찰은 이씨가 1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재판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 끝에 1심은 “범행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에 30억원의 보험에 추가 가입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이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월수익이 1000만원에 이른 데다 자산이 빚보다 상당히 많았다”며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범행 동기가 좀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의심을 피할 의도로 위험을 쉽게 감수하는 성품의 보유자인지 등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범행의 동기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사실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하면 판결의 방향은 또다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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