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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4)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차공판 속기록 (4)

진경호 기자
진경호 기자
입력 2017-05-23 13:22
업데이트 2017-05-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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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지금까지 이 사건 공소장 내용 공소사실, 적용범죄, 죄명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순서따라 박근혜 피고인 변호인부터.

유영하 변호사 = 지난번 저희가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18가지 공소사실에서 일괄 부인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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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먼저 검찰 공소사실 모두 진술에서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일부 사실 낭독한 건 일본주의와 헌법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심히 유감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게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에 기소됐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공소사실 의견 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가지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든 사건에는 범행 동기가 있습니다. 검찰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인 피고인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해 기업들을 강요해 재단 출연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순실 딸 정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받았고, 최서원 조카인 장시호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위해 삼성에서 돈을 지원하게 했고 나아가서 롯데나 SK 회장들에게 청탁 받고 재단에 출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재단 출연에 있어서 피고인 대통령 박근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단 돈은 아시다시피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 재산은 누구도 사용 못합니다. 보통재산도 재단 설립 목적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고 관계부처 감사를 받습니다. 자기가 쓰지도 못할 돈 왜 받아 재단 만드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만들어 광고 수주 받기 위해 미르재산 세우고. 더블루K 용역 받기 위해 K스포츠재단 세웠다고 하면 7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두 조그만 회사가 용역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리겠습니까. 5년 만에 이 돈 모두 소진할 수 있다고 검찰은 생각하십니까?

이사건에서 공범이론은 최서원, 안종범, 박근혜 피고인이 공모해서 범행을 했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범관계는 주관적으로 고의가 있어도 객관적 공동실행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소장 어디를 봐도 어디서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번 공판 기일에 석명을 요구했습니다.

증거문제. 증거 책자만해도 5책입니다.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 기사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기사가 증거로 제출되어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논리 같으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에서 감찰을 받고 있는데 검찰에 적용시킨다면 당사자들에게 부정 수뢰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의 소견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검사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에 대해서 직권남용, 강요죄로 기소했는데 12만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 사건 기록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5월 10일 전체 기록을 등사해서 전체기록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기록 파악된 범위에서 말씀드리겠고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일을 부탁드려서 전체 사건에 대해서 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미르·K 재단은 대통령이 지시해서 안 전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서 재단 모금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방기선 행정관 진술 나오는데 2015년 2월 경에 안 수석 따라서 문화체육 설립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10대 그룹 대상으로 30억씩 모아서 300억원대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박근혜이 7월 24일 오찬 이후에 7개 그룹 회장들과 오찬 이후에 2015년 5월에 최서원과 공모해서 재단 설립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2월에 방기선이 작성한 10대그룹 모아서 30억씩 만들겠다는 문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기본전제부터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직권남용 강요죄로 기소하면서 인허가 불이익 받을 것을 염려하면서 두려워서 재단 출연했다고 쓰고 있으나, 그룹 회장은 모두 7명으로 그들에게 어떤 경위로 어떻게 협박을 해서 겁을 내서 어떻게 출연금을 냈는지 설시가 없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 말했지만 피해자가 법인인지 대표자인지 임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석명을 요구했는데 이후 절차가 없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를 피해자로 적시했는데 설립 행위를 강요행위인지 모금 까지도 해당되는지도 석명을 요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삼성 뇌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기소내용은 삼성은 세가지로 기소했습니다. 첫째 정유라 개인에 대해서 승마지원 79억원, 동계센터 16억 원, 미르·케이 출연 213억원을 뇌물 수수와 제 자 뇌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돈은 검찰도 인정하다시피 79억은 삼성전자와 코어 스포츠 간의 용역계약에 따라서 코어 법인 계좌로 송금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제 3자가 뇌물을 받았을때 본인 당사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경제 공동체 개념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검찰은 최서원이 대통령 집을 사줬고 옷값을 대납했다고 하면서 경제 공동체 뿐 아니라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최서원과 대통령이 어떻게 만나서 삼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지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검찰은 7월 2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2차 면담 당시 대통령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제 3자 뇌물 수수라서 이재용이 삼성의 여러 현안을 부탁드려서 청탁했다고 구성했습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안종범 전 정책수석의 수첩을 드는데 빙상협회 메달리스트 지원 문구를 동계센터 지원한 증거로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수석 진술도 없습니다. 2차 후원에 대해서 2월 16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하면서 후원서가 담겨있는 봉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2차 영장에 제시된 범죄 사실에는 전달 시점이 오후로 기재돼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사옥 출발이 9시 38분이고 돌아온 게 11시가 넘습니다. 박근혜 피고인과의 면담은 10시40분까지 있었습니다. 방준호의 진술에 따르면 11시 경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이 맞지 않자 검찰은 구속 영장에서는 이 범죄사실 뺐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SK 및 롯데 그룹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을 접견하면서 면세점과 형제 분쟁 선처 부탁드린다는 부탁을 받고 하남 시설 건립자금 지원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찰은 3월에 관계 부처에서 대책 냈다고 하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경제수석실 압수 자료에 보면 2016년 4월에 대통령이 면세점 늘리는 게 정당한지 재차 확인하는 지시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도 없고 회장에게 시설자금 75억원을 지원해달라는 부탁도 안했습니다.

공소장에 3월 11일 안종범 전 수석이 신동빈 회장을 만나서 신규 특허를 부탁받고 이를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신동빈 회장을 만나서 전달한 안종범 역할에 대해서 왜 검찰은 안종범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이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세가지 부탁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J헬로비전 합병 문제, 면세점 문제, 최재원 사면 문제입니다.

헬로비전은 피고인이 당시 관계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지시한게 나타납니다. SK면세점도 탈락했습니다. 피고인도 면세점 심사에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최재원 석방은 2월 15일에 피고인이 청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석방 주체는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피고인이 부탁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블랙리스트과 관련해 기소요지는 3가지로 파악됩니다. 반정부 정부 시책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배제하라는 것,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면직 지시한것, 노태강 국장 사표를 받게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다이빙벨 지원배제 피고인이 보고받았다는데 피고인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를 받는 바도,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공모한 것으로 설시돼 있으나 그렇다면 유진룡 장관도 공범인지 석명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보고서를 받았느지 모르지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시키고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피고인이 좌편향 단체에 대해 말했다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지금의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을 묻는다면 살인범을 낳는 어머니에 대해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 용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했을때 정무직 장차관 외에 1급 공무원은 일괄사표 내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김기춘 전 실장이나 인사 수석에게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검찰은 김상률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한불 문화교류 무산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노태강 사표를 받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끝으로 현대차에 대해서 케이디코퍼레션과 플레이그라운 광고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기술이 현대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지 납품을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저희 기록 범위내에서 공소장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CJ그룹과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해 말씀드리고 진술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CJ부회장 사퇴와 관련해서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대통령은 CJ가 걱정된다는 말씀은 했지만 경영 선에서 물러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경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말씀이 있다고 해도 조원동이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말한 부분까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47건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만 최서원으로부터 연설문 표현 문구 의견 받아보라고 진술은 했으나 이와 관련 없는 인사문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검사가 정호성과 최서원 피씨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많은데 180건이 넘는 것 중에서 47건을 단정한 이유를 차후 재판정에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재판부 =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 받아봤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 (고개 끄덕)

재판부 =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 =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

재판부 =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 전 대통령 =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 = 피고인 중 일부가 쉬고 싶다고 해서 재정하지 않으면 재판이 어려워 휴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경재 변호인(최순실) = 급한 사정이 있어서 5분.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7분 정도?.

재판부 = 그럼 10분정도 휴정했다가 오전에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휴정해서 35분에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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