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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동성애자 색출 위해 함정수사 등 불법” 추가 증거 공개

“육군, 동성애자 색출 위해 함정수사 등 불법” 추가 증거 공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7-04-17 15:31
업데이트 2017-04-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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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관련 기자회견
군인권센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관련 기자회견 17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사건 관련 2차 긴급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불법행위로 육군이 동성애자를 색출 및 처벌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2017.4.17
연합뉴스
육군본부가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을 위해 함정수사 등 기획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가 공개됐다. 현행법상 위법인 군인의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기 위해 적법한 과정을 거쳐 수사를 했다는 욕군 측의 해명이 틀렸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은 왜곡으로 점철된 여론 선동으로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육군 중앙수사단의 불법 수사 증거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수사단이 동성 간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동성애자 군인을 무차별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렸다는 증거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동성애자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단서 삼아 수사를 개시한 사례가 있었다. 또 게이 데이팅 앱을 이용해 여러 건의 함정수사를 벌였다. 그리고 수사 대상자를 회유해 다른 군인들에 대한 탐문 수사, 즉 ‘네가 알고 있는 다른 동성애자 군인을 대라’라는 식이다.
군인권센터는 “D하사는 E중위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얻은 정보에 군인과 연애를 했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수사 대상자가 되었다”면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동성과 연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식별’ 활동을 금지한 국방부 훈령 제1932호 제254조 1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군인권센터는 홍모 수사관이 G중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G중사에게 게이 데이팅앱에 접속해서 군인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H중위가 답장을 보내자 홍 수사관은 H중위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도록 요구하라고 G중사에게 지시했고, 이렇게 확보한 사진을 다른 수사관에게 전달했다. 심지어 즉석만남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G중사에게 지시해 “성관계까지 유도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H중위는 이 제안을 거부했지만 얼굴 사진으로 이미 신원이 식별된 뒤라서 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
군인권센터는 중앙수사단이 H중위 말고도 게이 데이팅앱을 활용해 무차별적으로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에 나섰다고 밝혔다. 동성애자 추정 군인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 소속 부대가 군인과의 성관계 여부 등을 알아내도록 G중사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여러 피해자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모두 휴대전화에 게이 데이팅앱을 설치해두고 있었다”면서 “성관계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게이 데이팅앱에 수사대상자를 잠입시켜 신원을 확보하고 성관계를 유도하여 적발하려 한 것은 명백한 함정수사이며 이는 곧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중수단 홍 수사관과 한 수사대상자 사이의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홍 수사관은 “걔는 성향이 뭐야”라는 등 동성애자로 추정되는 다른 군인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아웃팅’(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정체성을 불특정 다수에게 폭로하는 일), 피의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도 이뤄졌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고, 외부기관에 진정을 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기획수사의 발단이 된 현역 병사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수사단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신원을 식별해 ‘색출’에 나선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측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간부 1명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린 현역병 A씨에 대한 수사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문제는 육군 중앙수사단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성애자 군인들을 식별하고 색출해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18명은 모두 다른 부대 소속이다. 지휘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A씨를 제외하고는) 영상을 게시한 사례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육군이 발표한 반박 자료에는 이와 같은 사건 경과가 모두 생략되어 있다”면서 “(현재 수사 대상자가 된) 이들 피해자를 더 이상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매도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수사를 지시했다는 정황을 추가 공개하기도 했다. 사건이 군 검찰로 송치되지도 않았던 시점에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고검)가 기소 지침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이런 기획수사는 통상적으로 중앙수사단장이 육군참모총장에게 가서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 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소장은 “주말 사이에 육군에서 해군으로 수사가 옮겨간 것을 확인했다”면서 “육군 중수단이 해군 중위 한 명을 포착해서 해군 중수단에 사건을 이첩해 중위 한 명이 대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중수단 수사관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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