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최장 6개월 구속, 1심 선고는 10월 중순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최장 6개월 구속, 1심 선고는 10월 중순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31 10:31
업데이트 2017-03-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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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서울구치소로 이동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서울구치소로 이동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 3. 3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31일 새벽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1심 선고는 올해 10월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기소 전까지의 최대 구속 기간(20일)이 만료되는 다음 달 19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같은 달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기 때문에 검찰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 보다 다소 일찍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4월 중순쯤 기소하면 본격적인 재판은 5월 9일 대선 이후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2주 정도 뒤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고 심리 계획을 세운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 모두 2∼3차례 공판준비를 거친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준비기일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어 공판준비만 적지 않은 횟수가 열릴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낸 서류가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등을 신청해야 하고, 정식 공판에서 이뤄질 증인신문 일정 등을 공판준비에서 조율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적용된 혐의만 13개에 이를 정도로 증거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식 공판에 돌입한 이후에도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도록 재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1심 구속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형식적으로는 앞서 기소된 사건에 관해서 석방하는 대신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실상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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