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소득 70% 감소… 소득대체율 OECD 중 ‘하위권’

육아휴직하면 소득 70% 감소… 소득대체율 OECD 중 ‘하위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3-27 22:42
업데이트 2017-03-2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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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국 중 19위… 칠레, 전액보전

출산휴가 소득대체율도 16위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30%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다. 대부분 여성인 육아휴직자가 직장에서 받는 임금의 29.0%만 고용보험에서 보전받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국가 가운데 19위에 그친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100%)였고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 아이슬란드(63.8%), 스웨덴(61.1%), 폴란드(60.0%), 일본(59.9%) 등이 높은 편이었다.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개국만 소득 대체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출산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도 2015년 기준 79.7%로 33개국 가운데 16위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보장하는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12.9주(90일)로 OECD 국가 평균인 17.7주보다 5주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스가 43주로 가장 길었고 다음은 영국(39주), 슬로바키아(34주), 체코(28주) 순이었다.

다만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52.0주(365일)로 OECD 평균인 36.4주보다 16주가량 길었다.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육아휴직 기간이 길면서 경제적 보장 수준도 높은 나라로 분류됐다. 연구팀은 “소득대체율을 높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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