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前장관 측 이의제기, 인정 안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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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에서 “특검법과 관계 법령 규정을 종합해볼 때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의 재판은 향후에도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함께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지난 9일 문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 정리 등 도움을 받는 건 몰라도 당사자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