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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오늘 퇴임…“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이젠 화합·상생”

이정미 재판관 오늘 퇴임…“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이젠 화합·상생”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13 11:26
업데이트 2017-03-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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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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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오늘 퇴임
이정미 재판관 오늘 퇴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직원으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2017.3.13 연합뉴스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 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중국 고전 ‘한비자’ 중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뜻의 ‘법지위도전고이장리(法之爲道前苦而長利)’라는 소절을 인용하며 법치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며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 됐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과감한 재판 지휘로 중대하고도 어려운 역사적 사건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행은 이날 퇴임으로 198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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