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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1분 만에 나온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1분 만에 나온 ‘주문’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10 14:38
업데이트 2017-03-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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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입장하는 재판관들
[대통령 탄핵] 입장하는 재판관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문’은 시작 21분 만에 나왔다.

주문 선고까지 최소 30분에서 1시간가량 걸릴 것이란 예상을 뒤엎은 빠른 진행이었다.

소추 사유가 방대하고 복잡해 결정 요지를 읽는 데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 권한대행은 7288자에 이르는 선고 요지를 또박또박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이처럼 주문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까닭은 각 탄핵사유 쟁점별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다”며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재판관들의 이견 조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박근혜 대통령 파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이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주장 ▲소추의결이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 ▲여러 개 탄핵사유를 일괄해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 ▲8인 재판관 체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일일이 열거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탄핵사유와 관련해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최서원(최순실 개명 후 이름)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등을 거론한 뒤 이같은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주문을 선고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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