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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1…대통령 전용기 목격담 확산 “망명 준비하나?”

탄핵심판 D-1…대통령 전용기 목격담 확산 “망명 준비하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3-09 15:28
업데이트 2017-03-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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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번 버스노선서 촬영...공군 “어제와 오늘 장비점검차 비행”

탄핵심판 D-1 대통령 전용기 목격담
탄핵심판 D-1 대통령 전용기 목격담 유튜브 화면 캡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전용기 목격담이 온라인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글쓴이는 “탄핵 인용이 코앞인데 대통령 전용기가 목격됐다”면서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성남 서울공항으로 대통령 전용기가 들어오는 장면을 찍어 올렸다. 촬영자의 옆으로는 2312번 버스가 지나간다.

글쓴이는 “이명박 정부 때 대한항공에서 장기 리스로 기체(보잉 747-400)를 빌려서 새로 공군 도장을 칠해서 성남 서울공항에서 운용중”이라며 “최순실 사태가 나기 전에는 서울공항 접근 경로가 겹치는 성남, 하남, 장지, 문정동 주민들은 자주 볼 수 있던 기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오늘(8일로 추정) 오후 3시쯤 하남 근처에서 목격했다면서 페이스북에 제보된 영상”이라면서 “대한민국에서 엔진 4개에 복층구조에 윙렛을 가진 기종은 보잉 747-400이 유일하다. 대한항공의 하늘색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색동 꼬리 날개가 아닌 저 색깔의 항공기가 성남으로 향한다면 박근혜 전용기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성남쪽 3시 40분경 제보”라며 좀 더 가까이 찍한 항공기 사진을 함께 올리며 “보았는가? 더 이상 말이 필요한가? 너무도 명확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8일 유튜브에는 ‘지난 4달 동안 안보이던 박근혜 전용기 갑자기 탄핵 이틀전 나타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망명 준비 하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8일 오후 3시쯤 하남 근처에서 비행 중인 ‘보잉 747-400’의 모습이 뚜렷하다. 이 비행기는 롯데월드2 쪽을 가로지르고 있다. 성남 서울공향 방향이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정기적인 장비 점검차 비행했다”며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은 망명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다른 네티즌들은 가짜뉴스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라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느냐, 아니면 91일 만에 관저 칩거를 끝내고 직무에 복귀하느냐는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 검찰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이른바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법적투쟁’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 안보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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