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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측 “세월호 당일 중대본 지각은 차사고 때문”…헌재에 동영상 제출

박 대통령측 “세월호 당일 중대본 지각은 차사고 때문”…헌재에 동영상 제출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04 13:57
업데이트 2017-03-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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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당일 중대본 방문 때 교통사고 났다
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당일 중대본 방문 때 교통사고 났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4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방문하기 직전에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동영상 파일 한 장면. 2017.3.4 [대통령 대리인단 제공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에 늦게 도착한 이유가 현장에서 일어난 차량 사고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4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방문하기 직전에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동영상 파일 1개와 이를 설명하는 2장짜리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설명 자료를 통해 “당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하는 것이 지연된바,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사고 동영상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1분 10초짜리 동영상은 중대본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경내에 짙은 회색 차 한 대가 서 있고 주변을 경찰과 보안 직원들이 에워싼 모습을 담고 있다.

경찰관 등이 차를 손으로 밀어내려 시도하지만 밀리지 않자 경찰이 견인차를 이용해 옮기는 장면과 함께 동영상이 끝난다.

전체 분량은 짧지만, 전 과정 중 일정 분량이 편집으로 삭제돼 실제로는 사고를 수습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리인단은 차 사고를 수습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10일 헌재에 ‘7시간 행적’을 비롯해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해 12월 22일 사고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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