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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우병우 세월호 검찰 수사 외압 인정해야”

박영수 특검 “우병우 세월호 검찰 수사 외압 인정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3 16:42
업데이트 2017-03-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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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 간담회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
오찬 간담회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 오는 6일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3일 낮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마치고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65) 특별검사가 특별검사팀의 수사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속을 구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3일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난달 22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면 혐의 입증이 쉬웠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박 특검은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보강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시 기간 만료가 임박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해 민정수석실에 보관된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재단 법인 미르·K스포츠의 대기업 강제 모금 및 최씨 등의 비리 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확인한 상태다.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 등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으로 하여금,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 구조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식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특검은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이나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등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에서 아마 수사를 잘할 거다.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히 인정되는 것이다. 정강 자금 같은 것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후 검찰 측과 여러 번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를 죽이면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당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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