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없이 ‘비공개 평의’… 모든 결정문 미리 작성

휴일 없이 ‘비공개 평의’… 모든 결정문 미리 작성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2-27 22:44
업데이트 2017-02-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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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2주’ 어떻게 진행되나

최종 선고일, 3~4일 전 알 수 있어… 세부 쟁점 사안은 모두 실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이 27일 마무리되면서 이제 이번 사건은 헌재 재판부의 최종 결론만 남겨 두게 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오는 3월 13일 전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이날부터 ‘운명의 2주’가 시작된 셈이다.

헌법 재판은 최종변론이 끝난 뒤 통상 2주 동안 재판관들이 모여 탄핵심판의 결론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회의인 ‘평의’(評議)를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법 34조,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평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과 이번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은 향후 2주 동안 헌재에 모여 탄핵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평의를 진행한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재판관 평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없이 거의 매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주심인 강 재판관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 당일 논의할 쟁점을 정리해 제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의 기간은 통상 2주로 알려져 있지만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주를 채우지 않고 3월 10일이나 그 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최종 선고일은 3~4일 전 공개될 전망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선고일 사흘 전에 선고일이 발표됐다. 평의를 마치고 최종 의견을 결정하는 ‘평결’(評決)은 선고 당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평결이 이뤄진 뒤 최종 선고 이전에 내용이 미리 새 나가는 불상사를 최대한 막기 위한 것이다. 평결은 관례대로 이뤄진다면 주심인 강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임명일자가 가장 가까운 재판관부터 차례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 최종결론이 도출된다.

재판부는 탄핵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여러 종류의 결정문을 미리 작성해 놓는다. 특정 결론에 대해서만 결정문을 작성해 놓으면 재판부가 미리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결정문에는 평의에 참석한 재판관들이 낸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이 세부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실명으로 모두 공개된다. 헌법 113조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탄핵은 인용된다. 현재 헌재 재판관이 8명이기 때문에 3명 이상 반대가 나오면 탄핵은 기각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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