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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도는 우병우 수사…특검 “검찰이 잘 처리해줄 것”

돌고 도는 우병우 수사…특검 “검찰이 잘 처리해줄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7 16:25
업데이트 2017-02-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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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신병 처리 몫이 검찰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관련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겨 재수사를 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우 전 수석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라 이첩받는 검찰이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재단 법인 미르·K스포츠의 대기업 강제 모금 및 최씨 등의 비리 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확인한 상태다.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 등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으로 하여금,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 구조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식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외에도 의무경찰로 복무한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처가 회사의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사건의 처리 방향을 숙고해왔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 수사가 필요한데 수사기간 만료(오는 28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이 고민거리였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난 22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면 혐의 입증이 쉬웠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특검팀은 고민 끝에 우 전 수석을 둘러싼 각종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비롯해 세월호 수사 및 특별감찰관실 해체 외압 등 여러 의혹이 미제로 남아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검은 현행 특검법상 그 의혹들이 수사 대상인지가 불분명하거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의혹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며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힌 우 전 수석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경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론이 비등할 수 있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불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재수사를 미적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등 개인 비리를 수사하고자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까지 꾸렸으나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처벌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특검에 사건을 넘겨 여론의 빈축을 산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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