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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후 변론] 대통령 측 “증거 없어” VS 국회 측 “국민 승리 선언해야”

[탄핵심판 최후 변론] 대통령 측 “증거 없어” VS 국회 측 “국민 승리 선언해야”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27 14:44
업데이트 2017-02-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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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박 대통령측 “드릴 말씀 없다”
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박 대통령측 “드릴 말씀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일인 27일 청와대 정문(일명 11문)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17. 02. 27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명백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고, 그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인정의 문제’”라며 “소추사유가 13개이고 수사기록 5만 페이지가 넘는 복잡한 사건임에도 재판부 구성 문제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영태씨가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탄핵 사건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 의심만으로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재단 출연은 뇌물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소추사유에 나타난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적, 악의적으로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통상 민원으로 알아서 의견 제시, 추천, 권유 등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 변호사는 헌재의 심리가 증인신문 미실시 등으로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고 ‘8인 체제’도 구성에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탄핵소추는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에 맞서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시기 바란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는 탄핵 사유가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규명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탄핵 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 대리인의 반론이 “본질적인 부분과 동떨어진 것이거나 현저히 부족한 것”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헌법과 법률 적정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측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세월호 사고 당시 했어야 하는 일을 안했다. 당시 朴대통령은 전화받을 수 없는 상태로 봐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시 자신의 직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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