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기한 만료에 “재청구…끝까지 수사”

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기한 만료에 “재청구…끝까지 수사”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23 17:01
업데이트 2017-02-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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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3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정유라에 대한 체포 영장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금명간 체포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특검이 수사 주체가 검찰로 바뀌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공식 수사 기간이 시작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0일에 정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이 체포영장을 근거로 덴마크에서 머무는 정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 왔다.

덴마크 검찰은 최대 4주 동안의 검토를 거친 뒤 현재 올보르시에 구금 중인 정씨를 국내로 송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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