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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넘은 특검, 대통령 뇌물수사 집중한다

이재용 넘은 특검, 대통령 뇌물수사 집중한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7-02-17 05:38
업데이트 2017-02-1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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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제 수사의 방향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게 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로 ‘뇌물죄 수사’에 탄력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남은 수사 화력을 박 대통령에게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법원이 삼성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모녀에게 지원한 433억원대의 금액이 대가성이라는 혐의를 인정한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입증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 수사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 기간(28일 종료)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팀은 최대한 신속하게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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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무산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무산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인력을 태운 차량이 청와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특검팀은 이날 행정법원의 소송 각하 결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해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지원한 금액의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는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된 만큼 특검팀은 이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7월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했을 당시 이와 관련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특검팀에 맞설 전망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은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문화·스포츠 융성 정책의 일환일 뿐이며 삼성의 합병 과정에도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 인터넷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검찰이 정유라에게 뇌물을 건넨 것을 대통령에게 건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편다”고 질문하자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은 것이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대면조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외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와 김영재 의원 특혜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기간에 대해 이달 종료와 연장,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 기간이 이달로 종료되더라도 탄핵 결정 이후 수사 내용을 넘겨 받은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사 내용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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