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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1심 징역→항소심서 무죄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1심 징역→항소심서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6 11:35
업데이트 2017-02-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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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 무죄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 무죄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신문DB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추징금 1억원 납부를 명령받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인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 진술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에게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 메모에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이병기·이완구 10만불’이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메모에 등장한 인물들 가운데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만을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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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 조선일보 제공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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