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가 반려됐다.
변협은 14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변협에 송부했다.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채 전 총장의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지만 변협 차원에서 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채 전 총장이 만약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 1인자였던 인사가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이유에서라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채동욱 전 검찰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변협에 송부했다.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채 전 총장의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지만 변협 차원에서 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채 전 총장이 만약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 1인자였던 인사가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이유에서라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