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세먼지 심할 땐 車 2부제·조업 단축

오늘부터 미세먼지 심할 땐 車 2부제·조업 단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2-14 21:00
수정 2017-02-14 2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기·인천 공공부문 대상, 내년 민간 확대… 실효성은 의문

15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내년부터는 민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저감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가평·양평 제외)에서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기관은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과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이다.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90㎍/㎥ 2시간 초과)됐거나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가 발령되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령은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비상저감협의회에서 오후 5시 10분 결정해 5시 30분 각 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통보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되며 기상변화에 따라 조기해제 또는 재발령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공·행정기관 종사자 53만명, 대상 차량은 12만여대로 추산됐다.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와 친환경차,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차량 등은 제외된다.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조업단축 범위를 자율 결정하되 민간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참여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법제화한 뒤 수도권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발령요건이 과도해 국내에서 실제 비상조치 발령이 연 1회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적용 대상도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지역자활센터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2025년 노원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보고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자립과 자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신 의원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시작과 동시에 자활사업 종사자 직급 상향에 따라 발생한 추가 인건비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사방팔방 뛰어 신속하게 해결했다. 노원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영호)는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자활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셨다”며 “지역 주민의 자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하신 공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축사를 통해 “모두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특히 지난 3년 동안 일본대학에서 노원자활을 벤치마킹하러 찾아오는 K자활의 선두 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호센터장에게 박수를 보내며, 사회에 함께 발맞춰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위탁기관 간 협업을 촘촘히 이어가겠다”라며 “노원에서 시작된 지역 자활의 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지역자활센터로부터 감사패 받아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2-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