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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이재용 구속은 재벌 개혁의 출발점”

채동욱 “이재용 구속은 재벌 개혁의 출발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4 11:04
업데이트 2017-02-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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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는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뇌물 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지만, 갑자기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져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정권 유지 차원에서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채 전 총장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이는 소명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더 보완이 돼서 소명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새벽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에 대한 소명 정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로 들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을 대가로 약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받고 있다.

채 전 총장은 “이재용 부회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번 일이 벌어졌겠나. 그럴 리가 없다. 무수한 법률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와 기획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인 로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대로 구속이 된다면 다시는 이런 식의 발상이나 시도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우리나라 나머지 재벌들 전체에게도 ‘아무리 경제 권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합법 경영을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총수가 구속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면서 “이는 재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부회장 구속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든, SK든, 한화그룹이든 (총수 구속 이후) 기업 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해서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졌었나”라면서 “오히려 해당 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한국 경제의 ‘오너 리스크’를 지적한 것이다.

채 전 총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3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다. 이 사건과 이번에 문제가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대해 채 전 총장은 “삼성그룹이 지배권을 승계시키거나 강화한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는 면 등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에버랜드 사건은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합병) 사건은 국민 2100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손해를 봤다”면서 “그 수법을 보더라도 단순히 삼성그룹의 문제로 해치운 게 아니라 뇌물공여까지 해가면서 국가 기관까지 총동원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삼성물산의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과정에 개입한 인물 중 한 명이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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