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기소중지 방침 시사…“일반적 원칙 따라 처리”

특검, 朴대통령 기소중지 방침 시사…“일반적 원칙 따라 처리”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10 15:48
업데이트 2017-02-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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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9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이규철 특검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7.2.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소중지 방침을 시사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 원칙상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소추하지 못하면 기소중지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일반적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뿐이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며 박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염두에 뒀다.

만일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면 박 대통령 퇴임 뒤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난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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