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요청에… 朴대통령측, 미르·K재단 설립 경위 문서 제출

[단독] 헌재 요청에… 朴대통령측, 미르·K재단 설립 경위 문서 제출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2-06 22:30
업데이트 2017-02-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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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6일 헌법재판소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정부에서 추진한 일인 만큼 기안문서 등 공식적 설계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의견서를 낸 것이다. 첨부 문서를 제외하면 12쪽 분량이다.

박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과 관련해 2015년 2월 당시 최상목(현 기획재정부 1차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문화·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기안한 문서가 이미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계속해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 전 비서관이 ‘문화 체육 분야 비영리 법인 재단 설립 방향’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초안을 그렸다는 것이다.

더불어 박 대통령이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는 점과 박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문화 증진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내용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씨나 다른 이들에게 부당하게 돈이 새어 나간 정황이 전혀 없다는 기존의 주장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이날 최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에게 증인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고씨가 사실상 수령을 거부해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일단 고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부르기로 했던 서울중앙지검의 H부장검사와 Y검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이들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며 고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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